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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07 2018고단82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복지시설에서 근무하였던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4.부터 2016. 5. 27.까지 4일, 2016. 5. 30.부터 2016. 6. 3.까지 5일 총 9 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복지시설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 복무 이탈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장기간 수사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나 결국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범행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6. 5. 10.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5. 18.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곧바로 다시 복무를 이탈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결혼과 자녀 출생이 예정되어 있는 점과 피고인이 복무를 성실히 마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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