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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3.30 2015가단114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3.부터 2016. 2.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기각부분 원고와 피고의 나이 및 직업, 명예훼손의 경위와 정도, 형사처분 결과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300만 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부분 기각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소장 송달 이후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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