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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4 2015가단22627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2,964,817원 및 그 중 910,115,013원에 관하여 2015. 6. 12.부터 피고 A...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일부 기각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중 2015. 10. 1.부터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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