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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5 2016가단21990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및 비율)

가. 청구원인에 의하더라도, 2016. 5. 9.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함. 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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