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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30 2014노4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면서 계단을 내려가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6시간 이수)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의 경찰 진술 등 원심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 특히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피해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D도 이를 정확히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현장을 목격한 D이 쫓아가 피고인을 잡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동행한 여성을 두고 혼자서 서둘러 현장을 벗어나다가 D에게 붙잡힌 점,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빨리 집에 가려는 마음에 빨리 갔을 뿐이고 빨리 가면서 여자 친구가 올 때까지 기다려 주려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여자 친구와 동행하던 피고인이 하필 D이 쫓아오자 혼자서 서둘러 가려한 점에 비추어 그와 같은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범행 후 도주할 목적에서 그와 같이 행동한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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