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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1.31 2012노68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어 항거하기가 불능한 상태인 16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 태양과 방법,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의 친구가 옆에서 잠을 자는 상황에서 범행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년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 당일 새벽 03:00경부터 피해자를 포함한 피고인의 친구, 피해자의 친구 2명(남자와 여자) 등과 함께 술을 마셨고, 동이 틀 무렵에 피고인의 집으로 장소를 이동하여 계속하여 술을 마시다가 다른 친구들이 모두 가고,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여자 친구만 피고인의 집에 남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와 여자 친구가 피고인의 침대에서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충동을 느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혼자서 부양하여야 하는 중학생인 아들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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