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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7 2018노38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명함, 신분증을 제공하였고, 피해자의 권유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거나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적발될 것이 겁이 나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시동이 켜져 있었고, 횡단보도 위에 정차된 상태였는바, 피고인은 경찰이 오는 것을 보자마자 서둘러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그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판례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들과 연락이 가능하였던 경우(1992. 4. 10. 선고 91도1831 판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자신의 자동차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1997. 7. 11. 선고 97도1024 판결),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경우(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1038 판결) 등으로 본 사안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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