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미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주오던 피해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9%의 비교적 높은 수치의 음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며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1. 2. 24.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동종ㆍ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등)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