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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2.13 2012고합3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9. 18:35경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동홍3아파트 입구 영구식육점 서측 20m지점 앞 도로상에서 영구식육점 앞 도로상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3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매우 높은 수치의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오토바이이고, 다행히도 다른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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