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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0 2016고단556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 23:00경 서울 종로구 B 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 C(30세)이 1차선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들이 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2016. 9. 5.제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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