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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411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9. 20:00경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B 운행의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광주 남구 D에 있는 E식당 앞에 도착한 후,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B와 시비하던 중 택시에서 내려 한 손으로 B의 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B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B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5. 9.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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