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8. 파주시장으로부터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2012. 11. 12. 설립등기를 마친 재단법인으로서, 2013. 2. 6.경부터 원고 소재지에서 B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이를 운영해 왔다.
나. 파주경찰서장은 2015. 6. 24.경 피고에게 원고의 이사장인 C과 D, E을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의료법 제33조 제2항 등 위반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사실’이라 한다)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통보하였다. 가.
의료법위반 적용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피의자 D은 2012. 9.경 피의자 C이 10억원을 투자하면 그 투자금으로 F 소유 파주시 G에 있는 병원 건물을 인수하고, 병원시설을 의료법인으로 전환하여 피의자 D이 E과 함께 병원을 운영하면서 C과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투자금을 받아 F로부터 C과 H 명의로 파주시 G에 있는 병원 건물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C과 H 이름 중간글자를 따서 의료법인명을 ‘A’으로 명명하였다.
피의자들은 C, H, E, I, J를 이사로, K을 감사로 등재하여 형식상 비영리의료법인 설립요건(이사 5명, 감사 1명)을 갖추고 의료법인 설립 및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2012. 11. 8. 파주시장으로부터 원고의 설립허가를 받았다.
피의자들은 2013. 2. 6. 원고를 이용하여 파주시 G에 입원실 24개(병상 132개), 진료실 4개, 물리치료실 1개를 구비하고, E과 함께 원고의 고용인원(의사, 간호사, 간병인 등)들을 면접하여 고용한 후,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였다.
피의자들은 C을 원고의 이사장, E을 원고의 이사로 등재하고,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병원의 원무부장으로서 원무를 총괄하게 한 뒤, 원고 이사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