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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1 2015노238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을 포함해 다섯 번이나 범죄를 저지르고도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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