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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2 2015노12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112에 부인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신고를 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들어 위협하거나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 및 폭행죄 등으로 각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벌을 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첫째줄 ‘특정가중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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