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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8 2018구단10683
군인사망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형인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3. 7. 10. 입대하여 1956. 7. 6. 복무 중 자살하였다.

당시 유족으로 모친 D은 1964. 3. 5. 사망하였고, 원고는 1963년경 망 E의 사후양자가 되었다.

나.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17. 7. 27. “검시년월일이 화장 이후 검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 기록오류가 있는 점, 36개월 만기전역 3일전 원인불상 사망한 점, 총기 및 탄약관리 소홀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순직Ⅲ형(2-3-10)’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30. 위 결정에 따라 군인사망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29. 원고에게 “군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유족에게 발생되는 급여는 군인연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유족의 고유한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지, 민법에 따라 상속되는 권리가 아니므로, 모친이 받았어야 했던 사망보험금이라 하여 재산상속인인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이유로, 군인사망보상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고 후 61년이 지난 2017. 7. 27.에야 비로소 순직으로 재분류되었기 때문에, 망인의 모친 등 당시 수급권자는 사망보상금을 원천적으로 지급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지금에 이르러서야 사망 당시 수급권자인 모친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사망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은 신의성실에 어긋나므로, 모친의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원고에게 대하여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군인연금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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