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9.13 2018구합56978
사망보상금 지급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들 B(C생, 이하 ‘망인’)은 2001. 11. 13. 육군에 입대하여 2002. 1. 28.부터 육군사관학교 D근무대에서 2ㆍ4종 행정병으로 복무하던 중 2002. 5. 9. 소속 부대 정비공급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나.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유족들(망인의 어머니인 원고, 망인의 아버지인 E, 망인의 동생인 F, G)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망인의 사망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56363호)은 2012. 4. 27. 망인의 유족들에게 아래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2012.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 E에게 각 29,514,835원, F, G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2. 5. 9.부터 2012. 4.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여기에서 망인의 일실손해로 인정되어 원고와 E에게 상속되었다고 본 금액은 49,029,670원이다.

다. 망인의 유족들은 2012. 7. 27. 피고로부터 국가배상금으로 합계 94,295,270원(지연손해금 포함)을 수령하였다. 라.

그 후 국방부는 개정된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에 따라 2014. 11. 25. 망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2. 12. 망인의 1순위 상속권자인 원고와 E을 대표하여 의정부보훈지청장에게 ‘군인연금법 제31조,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을 청구하였다.

마. 국가보훈처장은 2015. 2. 24. 의정부보훈지청장에게 ‘망인의 유족들이 2012. 7. 27. 피고로부터 국가배상금 합계 94,295,270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

바. 의정부보훈지청장은'국가배상을 받은 사람에 대한 보훈급여금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