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0. 09:42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부일로 방면에서 심중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오던 피해자 C(여, 57세)의 왼쪽 무릎을 위 차량의 조수석 뒷 문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위 차량의 조수석 뒷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피해자 접촉 및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