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7. 20:50경 혈중 알콜 농도 0.07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광주시 B소재 C편의점 앞 도로에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을 잘 주시하여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니로 승용차의 왼쪽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2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도 구호조치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