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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43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5. 04:39 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병원 앞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팔달 교 방면에서 태 전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과 같은 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남, 56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좌측 옆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E의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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