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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3 2016고합17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D, E, F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171』,『2016고합198』 2016고합171 사건의 공소사실과 2016고합198 사건의 공소사실이 일부 다른 부분이 있으나, 그 내용은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므로 같이 설시한다.

1.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09.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12.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은 2015. 5.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6.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5. 6.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시세조종 행위 금지 위반

가. 범행 배경 및 공모 관계 주식회사 W(이하 ‘W’이라 한다)은 1985. 12.경 설립되어 1997. 7.경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 금속ㆍ비금속 원료를 재생하는 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011. 11.경 W의 상무 X은 W의 7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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