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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13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5. 10:20 경 대구 북구 B 소재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북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위 F(56 세 )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 씨 발년 개 같은 년 죽이 뿐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이 착용한 모자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지게 한 후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초범인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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