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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8 2017노31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피고인 C에 대한 유죄 부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제 1 원심판결 : 양형 부당)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모든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제 1 원심판결)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제 1 원심판결 중 AT 주식회사가 실행한 각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에 의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 AT 주식회사( 이하 ‘AT’ 이라 한다) 가 실행한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 파 주 AZ 아파트 모델하우스( 이하 ‘ 파 주 모델하우스’ 라 한다) 공사} 피고인은 허위의 채권으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업체를 통해 공사를 완료하였다.

① 피고인은 A로부터 파주 모델하우스 공사를 실제로 수주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공받았다.

그런 데 계약을 체결한 이후 A가 갑자기 주식회사 DP( 이하 ‘DP’ 이라 한다) 로 하여금 파주 모델하우스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도급계약을 체결해 주면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제 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P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도급계약에 따라 발행된 공사대금채권을 담보로 대출금 15억 원을 받아 그중 약 1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A에게 지급하였다.

그 후 파주 모델하우스 공사는 DP에 의해 완성되었다.

② 피고인은 대출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고, 충분히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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