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8 2015가단16949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6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5. 5. 12.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6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35.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은 4,000만 원, 월 차임은 2,275,000원, 관리유지비는 1,725,000원, 임대차기간은 2015. 6. 1.부터 2017.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5. 7. 1.부터 월 차임 및 관리유지비 합계 400만 원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5. 9.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들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5. 7.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0만 원(2,275,000원 1,72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등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