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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1 2014고정3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4. 00:17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콜럼버스시네마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5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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