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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3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0. 01:50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소고기식당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씨유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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