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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23 2016가단11073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2.경 소외 C, D, E로부터 “피고조합을 추진 중에 있으니 3,600만 원을 투자하면 600만 원의 청약계약서 8장을 발급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4. 12. 22. D 등이 안내해준 계좌로 3,600만 원을 송금한 후 D로부터 피고의 가입계약서 8부를 수령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는 가입계약서를 반납할시 계약서 1부당 600만 원씩 총 4,800만 원을 돌려준다는 약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2016. 5. 10. 계약서 반납의 의사로 계약해지를 최고한 후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가입계약서를 반납할 경우 계약서 1부당 600만 원씩 총 4,800만 원을 반환한다는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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