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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228663
수당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5. 7. 23.까지 연 5%, 2015. 7. 24.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1에서 4호증, 갑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면, ① 원고는 2012. 7.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원고의 보험설계사로 위촉하여 보험모집을 위탁하는 위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당시 피고는 원고의 APGP{Allianz PA(Professional Advisor) Growth Program}에 따라 우수 PA 시책 대상자로 위촉되면서 원고로부터 위촉 1~6차 월(지급은 월별 평가가 완료되는 위촉 2~7차 월)에 월 600만 원씩 합계 3,600만 원을 시책비로 지원받되, 위촉 13차 월 이내 해촉 시 기지급 시책비 100%를 환수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2. 8. 28.부터 2013. 1. 30.까지 매월 600만 원씩 6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시책비로 지급한 사실, ④ 그런데 피고는 위촉 13차 월 이내인 2013. 7. 15. 해촉된 사실, ⑤ 원고는 2015. 4. 15.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시책비 환수금 3,600만 원을 2015. 4. 30.까지 지급할 것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받은 시책비 3,6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시책비를 환수할 목적으로 피고를 부당해고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원고가 피고를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1호증, 갑 6에서 9호증, 갑 10호증의 1에서 3, 갑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와의 위촉 계약서에는 설계사의 모집실적 등이 ‘위촉계약유지 최저기준’에 미달한 경우 등에 원고가 위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되어 있고, 원고의 PA채널 일반관리 RGP PA 채널의 보험설계사인 PA 등의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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