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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9.27 2019가단546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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