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9.27 2019가단546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이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