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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8.24 2017노213
준강간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 사건 부분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는 피해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당일의 통화 내역 및 L 마트 CCTV 영상과도 모두 일치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신고할 동기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 여, 43세) 은 지적 장애 3 급이다.

피고인은 2015. 9. 29. 오전 경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바지를 손으로 잡아 허벅지까지 내리고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입을 막으며 “ 시파 간 나야, 좀 해 주면 안 되나. ”라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 자가 바지를 붙잡아 끌어올리며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데, 피해자 진술 및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심이 들기도 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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