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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24 2014다22666
대여금 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 중 원고(반소피고) C의 본소 부분 및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소 중 원고(반소피고) B, C 부분에 관한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본소 중 원고(반소피고) B 부분에 관한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쌍방 당사자의 이 부분 각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나. 본소 중 원고(반소피고) C 부분에 관한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거나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원래 I과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 C이 원고 회사를 운영하다가 I이 2005년 말경 부도를 내고 잠적함에 따라 I의 형 J, J의 처 원고 B가 원고 C과 함께 원고 회사를 맡아 경영을 정상화하기로 하고, 그 무렵 원고 C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원고 B는 이사로 각 취임한 사실, 당시 원고 회사의 채무가 많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원고 B, C은 2006년 초경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를 찾아가 원고 회사의 경영을 정상화하는 방법을 논의하였고, 원고 B, C과 피고는 위 원고들이 직접 원고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면 원고 회사의 채권자들이 위 원고들의 재산을 압류할 것을 예상하여 원고 B, C은 원고 회사의 운영만 책임지고, 피고는 원고 회사의 감사가 되어 월급 1,500,000원을 받으면서 피고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원고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기로 한 사실, 피고는 원고 회사의 감사로 선임된 후 2006. 6. 12.경 농업협동중앙회에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 2개를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원고 회사의 자금관리를 시작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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