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B에게 81,400,000원, 원고(반소피고) C에게 84,900,000원과 위 각...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회사는 서울 송파구 E 소재 F시장에서 농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B는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 원고 C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원고 B는 원고 C의 숙모이다.
피고는 서울 중구 G에 소재한 ‘H’이라는 사찰의 대표자이다.
원고
B는 약 20년 전부터, C은 수년 전부터 H의 신도로 생활하면서 피고를 알게 되었다.
나. 피고의 원고 회사 자금 관리 원고 회사는 원래 I과 I의 조카 원고 C이 운영하던 회사였는데, I이 2005. 말경 부도를 내고 잠적함에 따라 I의 형 J, J의 처 원고 B가 원고 C과 함께 원고 회사를 맡아 경영을 정상화하기로 하였다.
그 무렵 원고 C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원고 B는 원고 회사의 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당시 원고 회사의 채무가 많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원고 B, C은 2006. 초경 피고를 찾아가 원고 회사의 경영을 정상화하는 방법을 논의하였다.
원고
B, C과 피고는, 위 원고들이 직접 원고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면 원고 회사의 채권자들이 위 원고들의 재산을 압류할 것을 예상하여 위 원고들은 원고 회사의 운영만 책임지고, 피고는 원고 회사의 감사가 되어 월급 1,500,000원을 받으면서 피고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원고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원고 회사의 감사로 선임된 후 2006. 6. 12.경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 2개(이하 계좌번호 K인 예금계좌를 ‘농협 제1계좌’라 하고, 계좌번호 L인 예금계좌를 ‘농협 제2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고, 그 무렵부터 원고 회사의 기존 자금을 입금받거나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직접 자금을 관리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 B, C이 2009. 2.경 피고에게 자금 관리에 관한 이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