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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5 2013고정15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04:30경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서 D 택시에 승차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기사와 말다툼을 하다,

택시기사가 그곳에 차를 세우고 용산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무경찰인 일경 E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2회 걷어차,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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