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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노302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과 E의 각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과 학원강사들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및 H 내역 등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D과 E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비율제 강사로 고용되어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학원 강의 외에도 학원의 여러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D과 E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부터 2017. 8. 16.까지 근로한 D의 2017년 8월 임금 3,923,2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한 D의 퇴직금 12,696,285원, 2014. 8. 19.부터 2017. 1. 31.까지 근로한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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