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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6 2019고정63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부터 2018. 2. 14.까지 근로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부터 2018. 2. 14.까지 근로한 D의 2017. 12.분 임금 1,700,000원, 2018. 2.분 임금 535,713원 합계 2,235,71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피고인은 2018. 5. 14. D에게 25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바, 피고인이 D의 퇴직일인 2018. 2. 14.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그 이후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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