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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05 2017노71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나, 위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조세범 처벌법 제 10 조 위반 범칙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대해서 동시에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 20조에 따라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 데 원심은, 12회에 걸친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위반의 점으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서 그 범칙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대해서 동시에 벌금형을 과하면서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각 죄 전부에 대하여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 20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 20 조(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의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에 대하여 순서대로 벌금 80만 원, 160만 원, 105만 원, 135만 원, 45만 원, 60만 원, 4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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