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18. 11. 15.까지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 경로당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9. 30.경부터 경로당 운영비를 집행하기 위해 개설된 C 경로당 명의의 D조합 통장(E)을 업무상 보관하였는데, 2017. 12. 29.경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150만 원을 임의로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650만 원을 인출해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담양군에서 발급한 C 경로당 유류구입용 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2. 15. 담양군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C 경로당 보일러 등유 구입대금 328,000원을 결제한 다음, 위와 같이 결제하여 구입한 등유 중 200L 1통을 위 경로당 회원 H에게 현금 160,000원에 판매하여 현금화하고 그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담양군에서 발급한 C 경로당 유류구입용 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3. 27. 담양군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C 경로당 보일러 등유 구입대금 560,000원을 결제한 다음, 위와 같이 결제하여 구입한 등유 중 200L 2통을 위 경로당 회원 I에게 현금 320,000원에 판매하여 현금화하고 그 대금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찬조금 운영비 통장사본, 운영비 명목 A 개인통장
1. 기름값 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