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2. 9. 피고로부터 의료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고 병원, 의원 및 연구소 등으로부터 의료폐기물을 인수하여 이를 소각장 등에 인계하는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제1호에는 의료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냉장 보관할 수 있는 섭씨 4도 이하의 전용 보관시설은 5일 이내, 그 밖의 보관시설은 2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바, 피고가 2014. 11. 5. 민원제보를 받고 2014. 11. 13. 원고의 사업장에 방문하였는데, 원고가 의료폐기물배출자인 B의원 등으로부터 인수한 의료폐기물을 전용 보관시설이 아닌 그 밖의 보관시설에 2일을 초과하여 보관 중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4. 12. 11.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원고의 의견 제출 및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 2015. 12. 30.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4. 11. 9.경 의료폐기물을 수집한 후 2014. 11. 11. 처리업체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
로 운반한 후 소각장으로 진입하려고 했는데 C이 원고가 기존의 처리비를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소각장 진입을 금지시키는 바람에 부득이 원고의 사업장으로 의료폐기물을 가지고 되돌아 올 수밖에 없었다.
그 뒤 급하게 다른 폐기물처리업자를 물색하는 동안 불가피하게 보존기간 2일을 초과하여 보관하게 되었고 2014. 11. 13.에서야 급하게 다른 폐기물처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폐기물을 인계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보관기간을 넘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