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2008.4.8.접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C은 ‘D’라는 상호로 의류도매업을 하면서 피고로부터 원단 등 물품을 공급받았고, 그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4. 8.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3819호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E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라 한다)의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F과 피고 사이의 원단 등 공급거래는 2008년 10월 말경 종료되었고, 원고는 매매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15. 6.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물품대금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물품대금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되어 민법 제163조 제6호의 3년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늦어도 F과 피고 사이의 물품공급거래가 종료된 2008년 10월 경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제기 전에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물품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라고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F이 2019. 2. 15. 시효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위 물품대금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근저당권이 설정, 등기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을 제1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