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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5 2017가단336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1991. 12. 10....

이유

이 사건 원고들의 주장 내용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1 내지 3호증(각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에 의하면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 수 있고, 그것이 마쳐진 날은 1991. 12. 10.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여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권리를 가진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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