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5.03 2013노788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으로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범하여 2회(징역형 1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22매에 달하는 영업신고증을 반복적으로 위조하고 행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수사가 개시되자 전처인 F이 단독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하도록 지시하고,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등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여 범행 이후에 보인 태도 역시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공탁하는 등으로 피해를 회복하여 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