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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8 2016가합5621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과 2007. 9. 29. 피보험자를 피고 B 본인으로 하여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는 2010. 10. 12. 피고 C으로 변경되었다가, 2015. 6. 8. 다시 피고 B으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 B은 2010. 3. 10.부터 2010. 4. 12.까지 29일 동안 D 정형외과에서 요추염좌의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0.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반달연골의 열상, 요추간판장애, 어깨 및 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무릎관절증 등의 병증으로 59회에 걸쳐 총 1,02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다.

피고 B이 피보험자인 보험계약은 별지3 기재와 같이 13건(순번1 기재 보험계약은 2007. 12. 27.경 시효해약으로 종료되었다)이고, 원고는 보험금으로 피고 B에게 5,250,000원, 피고 C에게 67,156,386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보험사들이 피고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으로 확인된 금액은 315,414,050원이다. 라.

피고 B은 2007년 광주세무서에 주식회사 E으로부터의 수입금액 4,000원, 소득금액 0원과 F 주식회사로부터의 수입금액 1,752,000원, 소득금액 375,000원을 신고하였으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신고한 바 없다.

피고 B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재산세 등 지방세를 납부한 바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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