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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07.11.28 2007가합116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0. 1. 25.부터 2003.말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110,000,000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7.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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