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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01 2015가단103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7. 18. 주식회사 오토프라자에 110,000,000원을 변제기 2013. 7. 15., 지연손해금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는바, 피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위 대여금 110,000,000원 및 2013. 7. 16.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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