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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11824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는 원고로부터 202,405,64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 E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변론기일에서 피고 B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가항 기재와 같이 청구를 감축하였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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