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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23 2019가단55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선정당사자) B, 피고 C, D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2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선정당사자) B 및 선정자들 피고(선정당사자) B 및 선정자들은 2019. 9. 4.자 답변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2 목록 ‘상속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9. 5. 4.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다. 피고 D: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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