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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4 2013고단704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1인 주주 겸 대표이사이다.

위 C은 2012. 12. 20.부터 2013. 1. 23.에 실시된 충주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697,602,160원을 2013. 3.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 받았으나 납부하지 못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 11. 인천 연수구 D 아파트 111동 2103호에 있는 위 업체 소재지에서, 위와 같은 납부고지를 이행하지 못하여 체납처분이 예상되자, 그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위 D아파트 111동 21층 2103호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 E의 언니 F을 전세권자로 하여 1억 3천 만원 상당의 전세권을 설정하여 거짓 계약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4.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납부고지를 이행하지 못하여 체납처분이 예상되자, 그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3. 1. 30. 피고인 소유의 속초시 G건물 12층 1209호를 위 E에게 6천 2백만 원에 매도한 것처럼 가장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체납액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적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전세권설정계약과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체납된 세액에 충당될 예정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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