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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18 2014고단57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3. 그 소유이던 파주시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부천시 원미구 D상가 및 아파트 106호, 107호 부동산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파주세무서에서 위 파주시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액 2,200,000,000원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204,553,161원을 부과할 것이 예상되자,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마음을 먹고 그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2. 2. 8. 위 부천시 부동산에 관하여 처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재산을 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고발장

1. 범칙 연월일 및 사실,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부동산교환계약서, E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2. 2. 8.경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였던 점, 교환계약의 차액 1억 원은 기존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되었으나, 추가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E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양도소득세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3. 1. 1. 법률 제11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징수권을 침해하는 범행으로 위법성이 중한 점, 그러나 관련 민사소송을 통해 체납세액 중 상당 부분이 회수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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