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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09 2016고단473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등 인력공급업체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8. 경 시흥시 E에 피고인을 대표자 겸 주주( 지분율 40%) 로 하여 ㈜C 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12. 2. 31. 경까지 49,704,660원, 2012. 6. 30. 경까지 61,160,520원, 2012. 11. 29. 경까지 47,425,820원 상당의 부가 가치세 납부를 고지 받고도 납부하지 못하여 부가 가치세가 누적되어 부가 가치세 등 체납으로 인한 회사 및 대표자 계좌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이 예상되자 자본금을 납입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후 다른 회사 명의로 계속 영업하는 방법으로 그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2. 7. 31. 경 위 ㈜C 을 폐업신고한 후 2012. 12. 13. 경 같은 장 소인 위 시흥시 E에 ㈜D 을 자본금 1억 원에 설립하여 대표자를 동 회사 직원인 F으로 등록하고 직원인 G과 F으로부터 주주 명의를 차용하여 주주로 등재함으로써 위 ㈜D 의 실소유주가 피고인인 것을 숨기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체납처분을 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 서, 현장 확인 종결보고서

1. A 체납 명세, A 등 체납처분 면탈금액, 법인별 주주 현황 조회, 납세 고지 내역, 피의자 A 통장거래 내역, 피의자 F 통장거래 내역, 피의자 H 통장거래 내역, 피의자 G 통장거래 내역, 인력업체별 당초 고지 세액 확인 1부, 계좌 내역 3부, 영업 내역 3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부

1.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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