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0.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0. 중순 19:00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B대학교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견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주워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11. 1. 20:0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먹자골목 입구에서 (유)D렌트카 직원 E이 렌트카 대여를 원하는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에 대한 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임차인란에 ‘C’, 운전면허란에 ‘F’, 면허종별란에 ‘2종 보통’,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광주 서구 H 203호’, 휴대폰란에 'I'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유)D렌트카 직원인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 22:4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