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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21 2019가단8533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 11. 28. 선고 2014가단33072 판결에 기한...

이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 11. 28. 선고 2014가단33072 판결로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원고가 피고의 계좌(신한은행 D)로 2018. 10. 11. 5,000,000원을, 2018. 10. 18. 50,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판결에 따른 금원을 55,000,000원으로 합의하고, 위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영상,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를 대리한 C이 원고에게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은 임차보증금과 기타 청구금액을 무시하고, 합계 60,000,000원을 요구하였으나 귀하의 요청에 따라 55,000,000원으로 정하고 우선 5,000,000원을 송금해주신다고 한 내용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고 피고가 등기하였던 주택임대차등기를 2018. 10. 18.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한 사실, 원고가 55,000,000원을 지급한 이후 피고의 대리인 C에게 수차례 압류의 해제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55,000,000원을 지급받고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판결에 따른 나머지 채권을 면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판결에 의한 원고의 채무는 모두 소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판결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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